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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소중지중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jjp9****
조회13,969 공감0 작성일7/22/2009 4:20:32 PM
245i 조항 해당자로 기소중지중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i-485
보충서류로 ETA750서류와 연장되지않은 여권 카피를 보낸 상태입니다
기소중지 이유는 한국 검찰에 알아보니 돈을 갚지않아 사기로 되어 있다는
군요
어덯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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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2/2009 5:57:55 PM
기소중지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한국로펌에서, 미국 이민법과 관련하여 한국법 변호사들과 일을 해보니, 기소중지와 관련하여 해결하는 방법은 있더군요. 다만 질문자의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법 변호사들이 기소내용을 확인한 후 판단 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로 형사처리가 쉽게 되는 경향이 있는듯 합니다. 아마 부도덕한것을 나쁘게 여기는 민족이기에 그런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아뭏든, 한국에 입국하셔서 수사에 협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현재 계류중인 상황이 문제가 될 텐데, 이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는지 가능성은 어떤지, 유의할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a**jjp9**** 님 답변 답변일 7/22/2009 6:43:48 PM
질문: 한국에 있을 때 비즈니스문제로 돈을 빌린 것이 있었는데, 사업이 부진하여 그 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수사기관에 나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이후 나는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한국의 수사기관에서는 나의 행방을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나는 취업이민을 진행중인데 위와 같은 기소중지처분이 걸림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적으로 기소중지 처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기소중지 처분은 범죄혐의에 관한 최종처분이 아니라 잠정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피의자 혹은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이어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해당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며 이후 피의자 혹은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서 기소중지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외출국금지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해외 출국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의 진행과 관하여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에서는 영주권의 승인에 장애가 되는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그 범죄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 이민법에서는 “Conviction means with respect to an alien, a formal judgment of guilt of the alien entered by a court” INA 101(a) (48)(A)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재판절차를 통하여 해당되는 외국인이 반대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준 이후에 내리는 판결만이 위에서 정한 conviction에 해당됩니다. 기소중지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통한 결정이 아니라 당해 외국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편의상 임시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확정(Conviction)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후에 expungement라는 것을 통하여 그 기록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미국법에 따라 검사와 plea bargain을 한 경우에도 이민법상 불리한 확정된 형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기소중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에 나온지 오래되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6개월 이내에 만료될 것이면 비이민비자의 연장이나 신분변경신청은 승인받지 못합니다. Any non-immigrant who is not in possession of a passport valid for a minimum of six(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expiration of the initial period of the alien’s admission is inadmissible. INA 212(a)(7) (B)

그렇지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마지막 입국할 당시 유효한 비자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에 입국한 이후 기소중지된 사유 때문에 여권의 갱신을 거부당하여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고 허가받는 것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Any immigrant at the time of application of admission who is not in possession of a valid unexpired immigrant visa and a
valid unexpired passport is inadmissible. INA 212(a)(7)(A)
e**n**** 님 답변 답변일 7/23/2009 10:49:15 AM
저도 ki c seong 이 쓴 답변과 100% 동의 합니다. 아주 완벽한 답변을 누가 준비 해 주셨네요.

245i 해당자라고 하셨으면 불체자 이시고 한국에 나가시면 미국에 적어도 10 년은 입국 불가능....
n**spape**** 님 답변 답변일 7/23/2009 8:09:18 PM
전문가의 답변이 정말로 쑥스럽구만.
이거야 원.
객의 답변이 더시원스럽습니다.
전문가 답변은 돈주고 상담안하면 정답을 알수없는 답변이니.
이곳의 취지와는 조금 거리감을 느낍니다.
h**gs**g700**** 님 답변 답변일 7/24/2009 12:40:05 PM
질문자의 내용이 한마디라.. 흔히들 나쁜색퀴들이 써먹는 방법인. 돈떼먹고 미국으로 날라서,, 신분세탁중에 있는데.. 한국에서 죄짓고 있는 상태가 영주권 따는데 걸림돌 되느냐 아니냐? 그말 물어본거니??

그러고.. 장우석씨 답변을 보고 한참 웃엇다는.,, 무슨 초딩이 적은것도 아니고~ 횡설수설~

기소중지와 관련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란? 결국은 사기죄는 돈 다 갚으면, 고소한 놈이 사건취하해 달라고 검사한테 말할것이고~ 검사는 기소유에정도로 풀수 있다는것인데.. 일단 본인이 무조건 한국에 들어가서 검사앞에서 해결해야 그것이 가능하고~ 미국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 같이 사건 수임료 5,000만원 이상 쓰면서 전관예우로 밀고 나가던가~~~

한국에서 돈 떼인놈은 얼마나 속쓰릴까?? 당신같은 넘이 이딴데서 이딴글 올린거 알면~~ 죽더라도 원혼이 구천에서 떠돌겠지??? 인간아 ~인간아~
m**g**e**** 님 답변 답변일 7/25/2009 8:06:30 AM
아마 부도덕한것을 나쁘게 여기는 민족이기에 그런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 이 말씀 정답이죠~
점잖으시게 찝어주시는 변호사님, 재치 있으시네요~^^
현명하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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