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펌에서, 미국 이민법과 관련하여 한국법 변호사들과 일을 해보니, 기소중지와 관련하여 해결하는 방법은 있더군요. 다만 질문자의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법 변호사들이 기소내용을 확인한 후 판단 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로 형사처리가 쉽게 되는 경향이 있는듯 합니다. 아마 부도덕한것을 나쁘게 여기는 민족이기에 그런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아뭏든, 한국에 입국하셔서 수사에 협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현재 계류중인 상황이 문제가 될 텐데, 이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는지 가능성은 어떤지, 유의할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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