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은 취업이민의 취지상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시민권 신청시나 영주권 연장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이라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면제레터라는 것은 무엇인지요? 우선은 에이전트와 연락이 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정이 어떤지와 언제부터 얼마동안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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