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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기간이 끝나 갑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e24234****
조회2,300 공감0 작성일7/20/2009 4:19:20 PM
결혼을 통해 2007년 12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올해 12월에 영주권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1.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2. 임시영주권일 경우, I-751을 $464 와 $80 짜리 check을 써서 보내라고 하던데...제가 가지고 있는 영주권은 permanent resident card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conditional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도 임시 영주권인가요?

3. 지금 신청해되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4. 지금 신청하게 되면 어느정도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1/2009 3:29:54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미국시민권자가 결혼한지 2년 미만의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2년기간의 임시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를 발급받습니다. 임시영주권을 받고 10년기간 정식영주권을 받으려면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 전 90일 이내에 Form I-751을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정식영주권 신청은 부부공동파일(Joint Filing)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혼이나 사별하신 경우,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 전 90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그 사유발생 즉시 혼자서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간내에 Form I-751 신청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자동 상실하게 되고 Late Filing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을 새롭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Form I-751을 부부가 공동으로 파일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목록입니다.

1) 영주권 카드 사본

2)결혼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서류로 (more is better)
(1)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증명서
(2) 두 분이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임대차 계약서등 부부 공동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운전면허증, 유틸리티 빌 등등
(3) Marriage Benefit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공동명의 은행계좌, 공동 세금보고, 생명보험, 차량소유증서와 보험증서 등등
(4) 증인 두 분의 Affidavit
(5) 기타, 두 분이 함께 찍힌 사진,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온 카드나 편지 등등

만약,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혼자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체적인 폭력관련 증거자료로 경찰이나 의사의 보고서, 사진들, 그리고 배우자의 폭력에 대응하여 Legal Step을 밟은 증거, 예를 들어, women's shelter와 같은 refuge의 도움을 청했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Form I-751파일한 후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1년간 임시영주권자의 신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정식영주권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해외여행도 가능하십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545입니다.

임시영주권에는 별도의 표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후 보통 3~4개월 후에 영구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www.pjleelaw.com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a**e24234**** 님 답변 답변일 7/22/2009 1:58:13 AM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더 여쭈어 볼께요....
서류를 준비해서 이민국에 보낼때, 변호사를 꼭 고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혼자 준비를 해도 될까요?
어떤걸 더 recommend 하시나요?
답변해주신 서류는 다 provide할수 있고, 결혼생활은 문제가 없기에 joint filing 으로 들어 갈것 같습니다.
reply 감사드립니다. ^^*
h**im1**** 님 답변 답변일 7/22/2009 9:32:06 AM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서류준비, 안전한 케이스 진행 등등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변호사 김형걸
a**e24234**** 님 답변 답변일 7/22/2009 10:58:03 A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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