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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중 여행허가 신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조회5,623 공감0 작성일7/19/2009 8:29:41 PM
시민권 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하였습니다

2 개월 됩니다

급한일로 한국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직 임시영주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음말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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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동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09 11:41:00 PM
미국에서 180일 넘게 불법으로 체류하셨다면 여행허가서가 있더라도 미국에 들어오실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행허가서는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동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회원 답변글
h**ki**** 님 답변 답변일 7/21/2009 2:19:05 PM
질문에 답주신

이동찬 변호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번영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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