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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주소change

지역California 아이디c**rry600****
조회923 공감0 작성일7/19/2009 6:24:34 AM
영주권자는 이사한후10일안으로 주소를 바꿔야 한다던데...안바꾸면경범죄라는것이 맞나요.

주소를않바꾸어 전주소로 영주권이 갔다가 다시 이민국으로 돌아간것같은데...

6개월정도 모르고 있다가 이민국 case 진행상태를 첵 해보니 돌아갔다구...다시 바뀐주소 업그레이드 하면 괜찮겠지요

그리고 이민국에 전화하면 바뀐주소로 보내주겠지요.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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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artin069**** 님 답변 답변일 7/19/2009 4:29:38 PM
신경을 많이 쓰셔야 겠네요.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가시면 안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도 아내의 영주권을 받기전에 이사를 가게되어 우체국에 주소변경까지 하고 이사가기전의 아파트 메니저에게 부탁까지도 했지만 우체국에선 새 주소로 보내주지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다시 이민국에 연락해서 새로운 주소를 보내고 수 십번의 전화를 통화 했지만 제 손에 영주권을 받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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