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인터뷰시 과거 범죄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n**ns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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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7/2009 9:06:23 PM
저희 딸이 7월전 shoplifting으로 벌금을 냈습니다.
코트에 간다거나
경찰서가 가서 핑거프린트는 안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보낸 civil demand letter를 받고
벌금 250불을 내면 된다고 써있었습니다.
편지내용에는 어떤 형법이랑도 관련이없다고 써있던거 같은데...
영주권 인터뷰시
arrested 된적이있으면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딸의 경우
arrested 된경우가 아닌거 같은데...
그럼 어떤준비를 해야하는지..꼭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