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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포기했던 사람이 시민권이 있는 자식의 가족 초청으로 다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gcs****
조회1,435 공감0 작성일7/30/2009 11:43:16 PM
안녕하세요.
한참 동안 목록에 있는 글들을 찾아봐도 제가 궁금했던 점을 짚는 글이 없어서 전문가님들께 이렇게 여쭙니다.

저와 제 누나는 미성년자일때에 어머니와 함께 영주권을 받았고, 세 사람 모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피치못할 상황으로 어머니께서 금방 한국에 들어가시고 장기체류를 하시게 될것 같은데요, Re-entry permit에 대해서 읽은 바로는 2년까지의 체류는 미국 정부에서 허락을 받고 한국에 체류를 할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어머니께서 2년 보다 더 오래 한국에 계시려면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2. Re-entry permit이 만기 되기 전에 미국에 돌아오셨다가 또 금방 permit을 받고 출국을 하실수 있닌지?
3. 마지막으로 만약에 어쩔수 없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시기로 하고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 제가 나중에 부모님을 다시 초청하여 미국으로 모셔오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한번 포기한 사람은 비자 조차도 잘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들으셨다지만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소 긴급한 상황이라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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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7/31/2009 7:59:29 AM

영주권을 두번 받아본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시민권자입니다.
나도 영주권을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가서 자진 반납하고 그날 미국 방문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후에 다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두번째 영주권 취득.
일부 악덕 브로커들이나 변호사들의 말 듣지 마십쇼.
영주권 포기하고 미국 방문해서 영주권 다시 받으려 한다니 브로커들과 변호사 사무실(변호사와 직접 통화하지는 못했으니)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직접 했습니다.
전혀 문제없으니 염려하지 마십쇼.
그리고 요즘은 재입국허가서 발급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 신경 쓰시길...
참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I-131(re-entry permit)을 네번 연속해서 신청해 발급받은 사례도 보았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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