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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족한 재정보증액 보충 방안

지역California 아이디l**d039****
조회1,700 공감0 작성일7/30/2009 4:30:10 AM
NVC 로 부터 형제초청 비자 인터뷰 날자(9월중,주한 미대사관)가 통보된 서류
상에 초청인의 재정보증 세무보고서 2008년도분을 인터뷰시 지참하게 되여있는
데. 문제는 작년도 수입이 POVERTY GUIDELINES 에 미달합니다,


부족한 차액의 재정 보증을 하는방안으로써...


1. 미국 초청인의 부족한 재정보증금에 대하여 5배를 은행에 초청인 명의로
예치하여 잔고확인서를 인터뷰시 제출하는 방안.

2. 한국에 이민신청자의 은행잔고 증명서( 부족차액의 5배이상)를 제출하는 안.

3. 제3자가 I-864 재정 보증양식과 세금보고서 사본 제출.




현재 상황에서 간단히, 확실히 활수있는 안 좀 알려주시기 바람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30/2009 7:02:15 AM
간단히 확실히 안내하자면,

I-864는 미국 국무부와의 계약서류입니다. 재정보증을 하는 이유는 수혜자가 퍼블릭 웰페어를 받지 않는다는 보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I-864를 통해 보증을 하여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을겁니다.
I-864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인스트럭션을 보시면 잘 나와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스폰서를 찾아 준비하시면 될 듯.

방법은 간단히 안내하자면 이렇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것은 쉽지만은 않을겁니다. 변호사에게 관련자와 주변의 qualified되는 스폰서와 관련하여 상담해 보시는것도 많은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미그레이션처럼 단순한 서류 접수라기 보다는, 한 가정 혹은 두가정의 인생과 직결되는 법 분야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족초청을 위해 신중을 다하시겠지만, 최종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때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구하는것도 현명한 판단일겁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 7/30/2009 10:01:44 AM
1. 네, 가능 합니다. 그러나 bank statement 는 12 개월 어치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2. 이 방법 역시 가능 합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 하십시오

http://travel.state.gov/pdf/I-864GenInfo-FAQ-Final.pdf

3. 물론 가능 합니다.

l**d039**** 님 답변 답변일 7/30/2009 4:23:02 PM
장우석 변호사님. John Lee 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제3자 재정보증이 제일 안전할것같아 일식집을하는 조카 딸(영주권자 . 미혼)을 보증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3자(개인사업자: 일식집) 재정보증서는 재정보증서 여러 양식 ( I - 864, 864W, 864EZ, 864A) 중에서 I - 864 만 작성,하고, 2008 년 수입세무보고서 사본과 함께 인터뷰때 제출하면 되는것 인지요. (초청자가 제출한서류와 동일)

주한미대사관 인터뷰시 재정보증관련 그외 작성및 제출서류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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