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64는 미국 국무부와의 계약서류입니다. 재정보증을 하는 이유는 수혜자가 퍼블릭 웰페어를 받지 않는다는 보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I-864를 통해 보증을 하여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을겁니다.
I-864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인스트럭션을 보시면 잘 나와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스폰서를 찾아 준비하시면 될 듯.
방법은 간단히 안내하자면 이렇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것은 쉽지만은 않을겁니다. 변호사에게 관련자와 주변의 qualified되는 스폰서와 관련하여 상담해 보시는것도 많은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미그레이션처럼 단순한 서류 접수라기 보다는, 한 가정 혹은 두가정의 인생과 직결되는 법 분야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족초청을 위해 신중을 다하시겠지만, 최종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때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구하는것도 현명한 판단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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