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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자의 위기..절실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ov****
조회1,789 공감0 작성일7/28/2009 7:03:11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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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8/2009 7:28:16 PM
결혼은 양당사자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이뤄질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이민법상의 혜택은 자유의지가 진실했음을 입증할 때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민법상의 결혼은 2년간 지속되어야 결혼이 일단 진실했음을 절차적으로 인정하게 되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을 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2년의 결혼기간을 넘기지 못한다면, 이에따른 사유가 어떤것인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이혼은 가정법이므로 해당 주 가정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2. 이혼시 영주권 박탈은 그 즉시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고, 조건해지를 못하게 될 경우 출국하여야 합니다.

결혼을 진실한 의미가 아닌, 이민신분 해결방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참조하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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