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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인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thpiec****
조회1,466 공감0 작성일7/26/2009 7:28:20 PM
제가 현재는 미공군 복무중이고 얼마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와이프가 유학생이였고 졸업후 opt를 1년 하고 grace period기간 중에
저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시민권자구요 와이프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지난 3년간 세금보고서
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2008년을 일을 하지않아서 재정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재정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미국온이후 6년간 세금보고했구요 2008년도 세금보고를 했지만
액수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봐도 시원한 답변을 들을수 없다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질문올리고 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30/2009 7:16:23 AM
보증관련한 부분은 쉬운듯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영주권을 위한 단계를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본인의 인컴상황과 보증인과 관련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누구를 찾아야 할지 파악하시면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j**elr**** 님 답변 답변일 7/26/2009 7:52:10 PM
친척분이 하셔도 되는데...
hig**** 님 답변 답변일 7/26/2009 7:55:12 PM
재정보증인을 세우지않고는 할수있는 방법은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보증인이 차후로 부인의 정부햬택이나 의료 등등 혜택을 받은것에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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