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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lease help me...

지역California 아이디k**helseaf****
조회1,573 공감0 작성일7/24/2009 6:32:29 AM
저는 2007년 10월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하고, 근 1년여 뒤인 2008년 11월
2년기한의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내나 저 모두 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아왔으나, 지난 살아온 시간,환경, 또 개개인의 성격등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함을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위기는 있었으나, 그런대로 서로 맞춰 살아왔으나, 아무래도 이렇게 사는것이 서로에게 더 안 좋다는 생각에 헤어질것을 많은 시간의 고민끝에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변호사분들 말씀은 각각 다릅니다.
어느 분은 만약 2년의 임시기간안에 헤어지면, 저는 영영 영주권은 받지 못한다고 하시고, 또 간혹의 변호사분은 2년안에 이혼하더라도,이혼이 임시영주권기간내에 완전히 해결되고, 결혼이 위장이 아니었다는 것만 서류상으로 증명하면, 저 단독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고 합니다.
솔직히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야 2년의 기간뒤에 정식영주권받고 그 후에 헤어지는것이 좋겠지만, 현재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것이 문제이겠죠.
어느 말이 맞는지,정말로 먼저 이혼하고 제가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참고적으로 저희는 2007년 여름부터 동거하여왔고, 그 해 가을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하고, 대부분의 서류는 공동으로 되어있으나, 모든 집안의 돈이나,서류는 아내에게 일임해 왔기에 이 역시 아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하고 더운 여름에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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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4/2009 1:12:2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미국시민권자가 결혼한지 2년 미만의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2년기간의 임시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를 발급받습니다. 임시영주권을 받고 10년기간 정식영주권을 받으려면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 전 90일 이내에 Form I-751을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정식영주권 신청은 부부공동파일(Joint Filing)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혼이나 사별하신 경우,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 전 90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그 사유발생 즉시 혼자서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간내에 Form I-751 신청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자동 상실하게 되고 Late Filing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을 새롭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Form I-751을 부부가 공동으로 파일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목록입니다.

1) 영주권 카드 사본

2)결혼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서류로 (more is better)
(1)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증명서
(2) 두 분이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임대차 계약서등 부부 공동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운전면허증, 유틸리티 빌 등등
(3) Marriage Benefit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공동명의 은행계좌, 공동 세금보고, 생명보험, 차량소유증서와 보험증서 등등
(4) 증인 두 분의 Affidavit
(5) 기타, 두 분이 함께 찍힌 사진,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온 카드나 편지 등등

만약,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혼자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체적인 폭력관련 증거자료로 경찰이나 의사의 보고서, 사진들, 그리고 배우자의 폭력에 대응하여 Legal Step을 밟은 증거, 예를 들어, women's shelter와 같은 refuge의 도움을 청했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Form I-751파일한 후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1년간 임시영주권자의 신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정식영주권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해외여행도 가능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을 하시더라도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혼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셔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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