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하실때,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셨다면, 별도의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다만 이미 신청하신 상태이시라면, 영주권 갱신 신청 서류와 만료되신 영주권을 함께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