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31/2009 6:33:51 PM f2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허가 없이는 일을 하실 수 없스빈다.스폰서가 있다면, 취업이민을 진행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스폰서 여부 및 영주권 여부는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보고 어떤 프레퍼런스로 진행이 될지 확인한 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아뭏든, 스폰서 가능한 임플로이어를 찾을 수 있다면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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