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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해도 괜찬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arc****
조회2,749 공감0 작성일8/10/2009 12:00:29 PM
안녕하세요.
32세 남입니다. 14살때 부모님을 따라 관광으로 들어와서 눌러앉아 살게 되었습니다. 일년반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이제 막 임신이 되었고 양가 가족들도 다 여기서 살고계십니다.
90년대 초에 받은 진짜 소셜시큐리티 번호도 있어서 생활하는데는 큰 불편없이 살아왔습니다. 제 배경은 범죄기록 없이 깨끗하고, 현제 2004년부터 미국회사에서만 일해왔고 (다행이 영주권 물어보는데가 없었습니다.) 세금도 착실히 다 냈습니다.

몇달전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해봤습니다만 큰 문제는 제가 입국할때 여행사를 통해서 받았던 비자가 위조라고 공항에서 잡혀서 추방재판을 받은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1년 먼저 와 계셨는데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받고 언제까지 알아서 나가라 하게 됬는데 저희 가족이 고민끝에 다른데로 이사가기로 결정한거죠. 그래서 전 지금 여권도 없고 입국날짜를 증명할 만한 서류가 제 이름이 찍혀있는 비행기표 조각 밖에 없습니다.

상담했던 변호사님 말씀은 추방기록 때문에 혹시 지금 신청을 할경우 바로 체포되서 deport될수 있는확률이 반반이다. 그럴경우 추방안되게 싸워볼수도 있지만 이긴다는 장담은 할수없으니 알아서 결정해라 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가면 군대문제도 있고 미국에서 거의 20년을 살았는데 적응을 할수 있을지도 난감하고 가족과 생이별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1년반이나 지났지만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1. 정말로 바로 체포되 추방될 확률이 많은가요?
2. 35세가 되면 돌아갈 생각하고 해야할까요?
3. 신청시 지금 고용주는 제 상황을 모르는데 알게되서 제 회사나 제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안을까요?
4. 첫집을 장만하려는데 제 신분이 융자에 문제가 되지는 안을까요?
5. 혹시 추방시에 제 가족까지 다 조사되서 나가야 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문가님들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0/2009 12:16:04 PM
잡히면 추방 절차를 밟게되는것은 분명한 것이고,

이때 디펜스 혹은 릴리프가 있을지 파악해보셔야 할 것이며,

고용주도 고용허가가 없는 사람을 고용했을경우 페널티가 있게 됩니다. 허가없이 일을 한 외국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지요?

추방절차와 관련하여 상담한 변호사께 다시 문의해 보시면 5번과 관련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0/2009 10:01:39 PM
문제. 14살때 부모님을 따라 관광으로 들어와서 눌러앉아 살게 되었습니다...제가 입국할때 여행사를 통해서 받았던 비자가 위조라고 공항에서 잡혀서 추방재판을 받은 기록이...

답: 14살 때 일이 일어 났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문의자가 스스로 이민 서류를 '서류 위조/조작 ("fabricate") 하거나 위조/조작하도록 지시 했을 것이라고 이민국이나 이민 법정에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민법은 몇살 때 사건이 일어 났는가를 중요하시 여기는데, 14살 미만에 일어난 사건은 "어린 아이"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추방 명령이 있었다 해도 그 나이에 변호사를 스스로 고용할 수 도 없었음을 법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류 위조" 문제가 해결되면 당면하게 되는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 자격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여려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어야 하는데, 문의자가 처음에 미국에 입국한 경위를 "합법적 입국"으로 법원이 풀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풀 것인지가 문제로 대두 될 것입니다....



1. 정말로 바로 체포되 추방될 확률이 많은가요?
바로 체포되어 추방될 가능성은 무척 희미합니다. 좋은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물론 장벽이 있으나, 7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셨고, 또 현재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도 있으시니 법적으로 유익하게 작용할 요소가 많습니다.


5. 혹시 추방시에 제 가족까지 다 조사되서 나가야 할까요?
가족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제안:
추방을 가능케 하는 임민법이 있다면, 추방으로부터 면제를 받도록 하는 이민법도 있습니다. 문의자를 보호하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실 경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적어도 3명의 변호사를 찾아 보시고 1) 구체적 이민법에 근거한 구체적 해결책 제시, 2) 가격, 3) 경력을 비교하신 후 (필요하다면 더 많은 분들을) 확신이 서실 때 결정을 내려 영주권 신청 과정을 밟아 나가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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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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