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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Permit 과 영주권 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ih2****
조회988 공감0 작성일8/8/2009 2:30:30 PM
2009년 7월 중순에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임신2개월이고,
남편은 2010년 1월 아프간으로 떠나서 1년동안 머물다가
2011년 1월 남편이 한국에 와서 한 달동안 있다가
함께 미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에 시부모님이 일을 하고 계셔서 저를 돌봐줄 수도 없거니와
남편도 없고, 영어도 서툴러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닐 자신이 없어서
한국 친정에 14개월정도 가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려고 하던 중에,
한 변호사님께서
'상황에 따라 입국심사관 재량으로 입국거부가 될 수 있다. 그럼 영주권 취소가 돼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니까 최대 11개월 안에 돌아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저의 상황이 영주권 취소가 될 만한 사유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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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8/8/2009 5:07:01 PM
b**obog**** 님 답변 답변일 8/8/2009 9:11:40 PM
아니요. reentry만 있으면 2년간 있을수이ㅆ어요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8/8/2009 9:36:03 PM
재입국허가서에서 허락한 기간동안 머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입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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