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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라이센스만 받은상황...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
조회1,338 공감0 작성일8/2/2009 6:34:42 PM
결혼 라이센스만 받은상황입니다.
5월7일 라이센스는 나왔지만,신랑의 시민권이 없어 재발급 신청한 상태여서
3개월정도는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이민국엔 서류조차 못내고 있읍니다...
하지만,도저히 결혼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돈을 요구하면서 괴팍한성격이여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작년12월15일 10년짜리 방문비지가 끝나고
올해2월15일 전자여권으로 입국해서 지금의 신랑을 만나 결혼을 했읍니다.
지금은 불체자 신분이라는데 이혼후 내가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월9일 한국행 비행기를 $200불이나 손해보고 취소하고
신랑이 결혼하자기에 혼인식을 했읍니다만 결혼후 안 사실이지만
3년전에 교도소도 갔다오고 올해 9월9일까지 집행유해기간이더군요.
은근히, 나에게 돈을 바라고 안주면 이혼 하자며
언어폭력을 하기에 나도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읍니다.
비자기간때문에 성급히 결혼 승락을 한 나에게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의 내 처지가 걱정입니다.
가지고 있던 $3000불도 다 써버리고
이혼하면 당장 한국 갈 비행기 값도 없는데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 한건가요?

이혼후 신분변경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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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4/2009 4:28:44 AM
이민법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을 2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조건해지를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민법에서 방지하고자 하는 결혼 중 하나는 이민법상의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입니다. 물론 이런 결혼은 그냥 눈에 콩깎지가 씌여서 순간적으로 결혼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부분은, 이혼관련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겁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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