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영주권,음주운전,5개월 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P**L000****
조회891 공감0 작성일8/2/2009 9:36:10 AM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

전 한 2년전(2007년 6월)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잘 지내다가 지난 2008년 11월에 DUI 에 걸려 지금 교육중입니다.
DUI 로 잡힐당시 만취상태로 하루를 구류(맞나요?) 로 JAIL 에서 보내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갓길이 좀 파손되고 차가 좀 심하게 망가 졌습니다.

한 9월말정도에 DUI 교육을 끝내고 법원에 서류 재출을 하고
한국에 가서 한 4~5개월동안 있다 올계획인데요...

글 밑에 분을 보니까 6개월 미만은 그냥 갔다와도 무관하다는
답변을 보았는데...

DUI 기록이 있어도 입국시 문제가 안될른지요?
법원이 원하는건 다 하고 나갈꺼지만...
기록이 남아 있어서... 안나가는게 좋은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91**** 님 답변 답변일 8/2/2009 11:33:30 AM
주 마다 DUI처리 과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11월에 단속되었다면 조만간 교육 (DIVERSION)이 끝나겠습니다.
좀 길게 교육을 받으신것 같네요...

교육이 1년 일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여건에 따라 3개월 부터12개월까지 차등 교육)
일찍 끝난다고 해도 1년동안은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 가셔서 음주단속에 걸린다면, 그리고 이제는 그 기록이 미국으로 전산화 되어 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면 입국시 공항에서 추방될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만 없다면 한국에 다녀 오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필히 준수하시고...

법적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아직 정확히 알수가 없으니 의뢰변호사에게 상의 하시고 나가시는것이
보다더 안전할수가 있겠지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