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민권을 신청하셨으니 배우자분께서 시민권을 받으시면 바로 업데이트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물론, 시민권 받으시기 전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신다면 배우자분께서 시민권을 받으실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없이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되겠지요. 다만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시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슴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영주권 신청시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다면 당연히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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