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신청 후 성인이 된 자녀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조회919 공감0 작성일8/17/2009 4:59:25 AM
I-130 (4순위) 케이스 인데 2002년 5월2일 접수 후 올 7월 20일 승인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 3년 후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문제는
당시 13세(89년생) 였던 제 큰 아이가 올 10월이면 만 20세가 되는데
그 아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전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보니 저희처럼 아이가 어릴때 접수한 영주권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중국인 가정의 성인이 된 아이가 영주권을 못받았다는 내용이 있던데...

곧 성인이 되는 큰 아이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