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학생 신분으로 영주권관련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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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3/2009 11:45:14 PM
1.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7월 29일 미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장인어른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8~9년예상)하려고 한국에서 서류를 모두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18일에 i-130을 접수하려 합니다.
혹시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고 얼마되지도 않아서 i-130을 접수한것이 나중 영주권이 나올때 문제가 되나요??
2. 아 그리고 혹시 학생신분으로 이민국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등록 하는 절차에 대해서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8~9년 동안 학생신분으로 있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소셜 넘버가 없으니 많이 불편합니다..
3. 위에서 언급했듯이 앞으로 8~9년 동안 미국에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거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신분이지만 앞으로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을 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워낙 기간이 길다보니 말입니다. 혹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한 것이 불법은 아닌지요?? 그리고 혹시 이러한 기록들이 나중에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시험을 볼때까지 문제가 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