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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신분으로 영주권관련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a****
조회1,134 공감0 작성일8/13/2009 11:45:14 PM
1.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7월 29일 미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장인어른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8~9년예상)하려고 한국에서 서류를 모두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18일에 i-130을 접수하려 합니다.

혹시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고 얼마되지도 않아서 i-130을 접수한것이 나중 영주권이 나올때 문제가 되나요??



2. 아 그리고 혹시 학생신분으로 이민국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등록 하는 절차에 대해서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8~9년 동안 학생신분으로 있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소셜 넘버가 없으니 많이 불편합니다..



3. 위에서 언급했듯이 앞으로 8~9년 동안 미국에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거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신분이지만 앞으로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을 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워낙 기간이 길다보니 말입니다. 혹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한 것이 불법은 아닌지요?? 그리고 혹시 이러한 기록들이 나중에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시험을 볼때까지 문제가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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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ig**** 님 답변 답변일 8/14/2009 2:53:27 AM
1번 지금접수하시면 이민법위반으로 불이익을받을수있다

2번 이민국에 일하게해달라는 절차는없다 학생이 일을하는것은 불법이다 단 재학하는 학교내에서 주당 20시간 씩 가능하다 .ssn은 학생이 받을수있는 것이 아니다 단 예외는 있다 .
3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은 한국에서보다 비용과 시간 모든면에서 유리하며 합법적이다
b**obog**** 님 답변 답변일 8/15/2009 7:27:02 PM
이런 경우 한국에서 수속하는게 나을듯합니다.. 9년동안 합법적 체류가 힘들뿐만 아니라...미국생활이 생각보다 그리 만만하지가 않아요. 유학생으로 왔으면 목적대로 열심히 공부하기 바래요. 괜히 쓸데 없느ㅜㄴ데 신경쓰지 말고요.. 결혼헀으니 가족들 돌보는 것도 생각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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