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투자이민vs.초청이민(형제자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s**gd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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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3/2009 11:06:48 PM
그동안 투자이민(EB-5) 수속을 진행하여 이제 거의 다 마치고
다음달 미국대사관 인터뷰만을 남겨놓은 사람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영주권 신청사항외 별도로
지난 2003년 4월에 형제자매(누나가 시민권자임)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한것이 있는데 며칠전 I-797이 집으로 배달되어 왔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EB-5로 입국해 2년후에 정식 영주권 심사를 받게 될텐데
최근 경기상황이 워낙 좋지않아 10명 고용조건을 이행하기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조만간 입국하게될 EB-5와는 별도로
형제자매 초청건의 수속을 별도로 계속 진행시켜서
2년후 정식영주권 심사(EB-5)와는 관계없이
형제자매 초청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