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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트타임으로 수입을 늘려 영주권 신청이 합법적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righ****
조회770 공감0 작성일8/13/2009 2:54:44 PM
저는 R비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2년이 되어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교회서 주는 사례가 낮습니다. 저는 5인 가족으로 현재 매월 2000불이 조금 넘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파트타임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받는 돈을 합쳐 영주권 신청이 합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쉽게 말해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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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8/13/2009 3:56:17 PM
할렐루야
목회사역하시느라 고생이많으시리라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주의종에게 물질의 축복보다는 고난과 사역의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을 많이 갗다보면 어찌 어려운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시겠나요 ?주님 의 뜻이거기에 있다고 생각을합니다
사역하시면서 매달 2000 불 고정수입은 작은수입이 아닙니다 ,그 물질은 각 성도들이 모아서 이뤄진 값진돈 아니겠나요 ?
노동을하십시요 파타임으로 일을하셔도 무관합니다.
예수님도 출신은 카펜터 였습니다.

타락한 주의종올림.
k**righ**** 님 답변 답변일 8/14/2009 9:49:16 AM
아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목회에 전념할 수는 없지요. 사탄은 어쩡쩡한 목회를 원하죠.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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