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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른절차가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oon1****
조회1,412 공감0 작성일8/11/2009 3:30:52 PM
지난 6월에 만료되는 임시영주권 문제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그때 답변주셨던 스티브 장 변호사님과 걱정해주시며 그때 도움 글 올려주셨던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저는 기한 하루 전에 무사히 I-751폼을 file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케이스의 경우 정식결혼이었음에도 사는 기간동안 상대가 고의적으로 그 어떤 서류에도 저와 공동으로 이름을 올려주지않아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정식결혼을 증명할만한 서류가 없는 것이 젤 큰 어려움이었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다행히도 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양측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여 약혼식겸 결혼식파티를 한 사진이 여러장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 모든 사람들(특히 상대방의 노모및 가족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얼굴로 웃고있는 모습이 있고 또한 연애동안 주고받은 만장같은 이메일이 있어 번역을하고 그가 이혼전 절 곤란에 빠뜨리기위해 렌트비를 안내고 잠적하는 바람에 제가 랜돌드로부터 소송당한 법원 서류등이 있어 우선 그것만이라도 준비하여 보냈는데 추가서류를 요청할 것이라는 변호사말과는 달리 몇일전 finger print하러 오라는 메일이 왔더군요. 급한대로 우선 1000불 선임료와 파일료만 지불하고 나머지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지못해 잠도 못이룰만큼 고통받고 있는 요즘 만약 finger print이후에도 제가 변호사를 통해 추가서류를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대동하고 판사 앞에서 인터뷰를 할 일이 있는건지 finger print이후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도움얻기 위해 이렇게 다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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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2/2009 6:47:32 AM
일단 서류가 접수되게 되면, 절차상 asc를 방문해서 핑거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것이 완료되었다는것이 아니고 시작을 의미하게 되며,

인터뷰를 하게 되는 당일, 오피서에게 증명할 수 있는, 담당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여러 증명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서류는 이때 가지고 가셔야 하겠지요.

참고로 모든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께서 추가액션을 예상하고 계셨다면, 그리고 위에 질문내용에도 본인이 어려움을 표현하셨듯이, 당일에 오피서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믿고 진행하시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8/11/2009 3:58:22 PM
핑거 프린트한후에
기다리면 인터뷰 연락이오시면 인터뷰에 응하시면됍니다
그동안 열심히 돈벌어서 변호사분과 함께 (영어 안돼서 ,서류보완 )가시든지
아니면 혼자가셔도 무관합니다
서류가 아주 절차상 잘진행 돼고있는 사안이니 잠이나 푸욱 자시길바랍니다
여름날 잠못자시고 병이 나시면 약값이 더들어갑니다
추카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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