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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5 디나이 어필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i**risha****
조회3,586 공감0 작성일8/10/2009 10:29:46 PM
485 디나이 deny 케이스인데 사유는 h1연장이 변호사 사무실 실수로 안
된 건 인데 이 경우 어필할 만한 필요나 받아들여질 그 가능성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기가 다가온다 연락조차 받은 적이
없었고,왜 그렇게 되었냐니까 지금와선 신청자가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서
연락해야만 H1연장이며 모든게 진행이 되는거라며 나몰라라 나오는데,
심지어 인터뷰 심사관도 상황을 이야기하니 그런 변호사는 자기라도
클레임하겠다고 클레임을권하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참고로 485 어필시 진행 과정이나 신청 수수료 변호사비용등 어떤 도움말씀
도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갈림길에 소중한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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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2/2009 6:52:24 AM
어필은 어필을 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작성/접수될 수 있습니다.

485를 하는 근거서류가 입증되지 않아 거절되는 경우라 하면, 이러한 근거서류를 간과하였거나 잘못판단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 어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본인의 케이스가 어필을 할 수 있는지 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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