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5 10:34:20 AM 안녕하세요동반가족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부모의 시민권 취득시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되므로, 자녀분께서 학교를 빠지시고 함께 참석하실 필요는 없으시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i**** 님 답변 답변일 2/4/2015 11:10:51 PM 반드시 자녀가 참가 해야합니다.선서식에 자녀가 참가하지 않으면 시민권이 취소됩니다.학교에 시민권선서 편지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석하세요
s**xofu**** 님 답변 답변일 2/5/2015 8:29:00 AM 이 부분 해석을 틀리게 하셨네요. 이 내용은 자녀의 시민권 신청을 대신하였을 경우에 데리고 가야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시민권 신청하셨으면 당연히 자녀는 데리고 갈 필요가 없죠. 부모 중에 1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18세 이하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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