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질문을 드림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California에 입국을 했는데...(잘 모르겠지만 일정한 절차를 마친 후에) 곧바로 다른주로 이주를 해도 괜찮은것인지요? 영주권 초청자가 California에 있고 그 주소로 가야한다고 들어서요..고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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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26/2009 11:07:39 AM
안녕하세요.
취업영주권이라면 당연히 취업하기로 한 회사에 다니셔야 하니 타주로 가시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영주권이라면 이에 관련한 의무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회원 답변글
e**yon****님 답변답변일8/26/2009 10:54:18 AM
영주권받자마자 신랑은 켈리포니아 신부는 뉴욕 .
켈리포니아 기업에취업 --영주권받자마다 나몰라라 저오기 사랑찿아 뉴욕으로.(영주권사기임 )(의무조항 꼭 그기업에 최소한 1년근무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