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은 아동보호법에 의한 경우로, I-130 서류의 계류기간에 따라 가능 할 수도 있으나,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I-130 서류가 접수된 날짜를 승인된 날짜에서 제한 기간을 일종의 보너스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 2001년도에 형제를 초청한 경우 아마 2012년 정도에 우선 일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질문하신 분의 연령은 29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보너스 기간이 8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길게 체류되는 것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I-130 승인 날짜를 알려 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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