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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법 전문가님에게 질문합니다(가족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ogury8****
조회1,629 공감0 작성일8/25/2009 1:22:14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6살의 학생이고 현제 E-2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부터 8년전쯤인 2001년 4월에 저희 이모가 저희 가족을 초청하여 가족 초청 서류를 미민국에 접수하였습니다. 당시 제나이는 만18이었습니다(저는 82년 12월생입니다). 저는 이미 21살이 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게 되더라도 저는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들은 예기로는 제가 21이 되기전에 가족 초정 서류가 들어 갔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 인지요? 현재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저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정말 인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이모가 1999년에 저희 삼촌을 초청하셨는데 이번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겠냐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만약 위 내용이 확실하다면 저도 2년 정도 후에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안을까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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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09 10:47:00 AM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아동보호법에 의한 경우로, I-130 서류의 계류기간에 따라 가능 할 수도 있으나,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I-130 서류가 접수된 날짜를 승인된 날짜에서 제한 기간을 일종의 보너스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 2001년도에 형제를 초청한 경우 아마 2012년 정도에 우선 일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질문하신 분의 연령은 29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보너스 기간이 8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길게 체류되는 것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I-130 승인 날짜를 알려 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8/25/2009 1:26:30 PM
그렇다는
daw**** 님 답변 답변일 8/25/2009 1:46:55 PM
가족 초청을 하셔다면 2001년도 당시의 서류 대행해준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시지요. 그게 가장 확실한 답변이 나올걸로 여겨집니다. 아님 접수한 서류를 가지고 계시나요. 없다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상항이라서요. 잘 되었으면 하네요.
e**yon**** 님 답변 답변일 8/25/2009 3:06:56 PM
받아들였다는 내용이지 시행은 아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 . 그동안 법적용이 일률적이지않았다 .즉 누군 헤택을받고 누군못받구.
소송을 받아들였다라는것은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것임
Relief for Aged-Out Children under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참고

http://www.rreeves.com/pdf/Order_Granting_Motion_to_Certify_Class_07182009.pdf)

t**y2**** 님 답변 답변일 8/27/2009 8:04:47 AM
2001년 4월에 서류를 접수 하셨다면 혹시 245i 조항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245조항 베네핏에 의해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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