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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배우자 신분변경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685****
조회1,574 공감0 작성일8/22/2009 9:14:24 PM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저의 와이프는 영주권 자입니다.LA 이에서 자랐고.결혼떄문에 한국에 나갔다
6개월이 조금 지나서 들어오게되었습니다.
영주권자가 해외 나갔다 6개월이 지나서 들어오면 시민권 신청을 못하나요?

2.제신분은 학생비자 신분입니다.만약 저의 와이프가 시민권 신청을 할수 없게 된다면.지금 영주권자인 저의 와이프와 혼인 신고를 하면 제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얼마나 걸리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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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3/2009 5:39:23 AM
문: 영주권자가 해외 나갔다 6개월이 지나서 들어오면 시민권 신청을 못하나요?

답: 시민권 신청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장기간 체류 했는가를 물을 것인데, 미국의 거주를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만 증명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미국에 은행 계좌, 전기세, 전화세, 보험 등을 유지한 것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합당한 이유로는 가족 방문, 재산 관리, 사업 구상을 위해서 등

요즘은 서류 치리가 무척 빨라 졌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후 4-6개월이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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