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시민권자인 남편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사정상 영주권을 포기해야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미국에 자식이 살고있는 관계로 방문은 해야할 것 같은데요. 다시 비국 비자 받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영주권을 재신청 하는것은 가능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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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8/23/2009 9:10:57 PM
아직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시라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실 경우 외국에 나가 최고 2년까지 머물면서 영주권은 유지가 됩니다. 그 후에도 또 외국에 나가 장기 체류해야 할 경우, 또 2년 간을 거주하실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계속 번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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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on****님 답변답변일8/23/2009 1:56:24 PM
둘다가능
k**h****님 답변답변일8/26/2009 8:31:48 AM
제 경험을 알려드릴께요. 90년 영주권 취득후 94년 한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반납하고 서울의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반납한 그날 방문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8년 이 비자로 입국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두번째 영주권을 무난히, 별 문제없이 받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브로커들 말 믿지 마십쇼. 두번째 영주권 신청해 받는 것 쉽습니다. 마치 큰 문제가 되는양 브로커들은 겁을 주지만 개의치 마세요.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는것 쉽습니다. 영어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민국 사이트에서 몇가지 양식 다운 받아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수수료 부분은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민수속 수수료가 하도 수시로 올라서리....
c**iry****님 답변답변일8/27/2009 2:08:31 AM
위의 답볍은 정말 전혀 도움이 안 되네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에는 잘 읽어 보시기를. 질문의 요지는 포기를 한 후 방문비자의 발급 여부와 영주권 재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는데, 포기 안 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이니......... ㅉㅉㅉ..........
d**sybs****님 답변답변일9/5/2009 7:41:27 AM
불체하다가 받았다는 말을 빼먹었네요... 관광비자 체류기간을 1년 반 정도 넘긴후 영주권을 신청 했거든요. 그래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