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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t**y2****
조회754 공감0 작성일8/19/2009 6:07:41 AM
안녕하세요
저는 245조항때 형제초청으로 서류 진행중입니다.
불법으로 일을 하면 안되는 상황이라 그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득도 그리 많지도 않고요. 하지만, 최근 세무국에서 인컴보고 파일을 하지 않느냐는 편지를 두번 받았습니다(작년과 올해).아마도 작은 집이지만 집이 있어서인 모양입니다. cpa분과 상의 했는데,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 보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할때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옳은지, 안 하는것이 옳은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245조항 당시 변호사님께서는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팔아 지지도 않는 상황이니 답답하군요.
지금은 집유지할 형편이 못됩니다. 크레딧이 좋아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쓰고 있지요.
귀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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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8/19/2009 2:09:31 PM
245조항 당시 변호사님께서는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서류를 진행하신 담당변호사의 조언을 듣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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