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인터뷰에 가야되는데 통역관 자격이 있습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특별한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주위에서 부담스러워 합니다. 가족인지 확인절차만 한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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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8/18/2009 9:24:38 PM
통역관 자격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민국도 이에 대한 정확한 정책이 없이 상황을 보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통역을 제공하는 분이 오가는 말에 대한 "통역만" 제공하되 신청인을 대변하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통역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족은 통역을 허락지 않는 이민관도 있는데, 가족을 통역관으로 모시가 갔는데 혹 통역을 허락지 않을 경우 통역인을 요청하시면 통역인을 불러 줍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따른 인터뷰가 아닌 이상 거의 가족도 통역을 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서류에관한것 물어보고 또는 이것이 사실인지아닌지 등등 아주 기초적인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합니다 한국 사람들 일단 관공서 가시는데 상당한 두려움을 가진분들이 있는데 아주 친절하게 묻고 대답하는분위기니 너무 걱정하지마시길. 참고로 저는 오래전에 까마득한 아주오래전에 변호사분이 랑 이민국에 심사보러갔는데 변호사님이 지각해서 늧은바람에 대기실에서 고생했던기억이납니다 면접할 접수표 가지고 기다리는데 변호사님은 안오지 내번호는부르는데 왜그렇게 번호부르는소리가 천둥처럼들리는지.결국 변호사님의 지각으로 혼자들어가서 갑자기 변호사분이 사고사나서 못오니 나랑하자 라고 말 하고서 일을했던기억이납니다. 십 수년전의 일이라 하도 놀래서 지금도 기억이생생합니다 너무걱정마시고 일이잘해결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