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8/2009 10:40:30 PM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법을 따라야함으로 일단 미국에서 이혼서류를 제출하셔야만 두분의 이혼성립이 인정됩니다. 또 역시 한국에서 결혼한 기록은 시민권자 취득하신후엔 한국기록이 미국으로 이전됩니다.
법률 기타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조회 201 공감 0 NJ Y**gwooki**** 6/20/2026 9:3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811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636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