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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nemployment Insurance Claim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hoi****
조회1,965 공감0 작성일8/31/2009 1:35:48 PM
저의경우는...
주신청자인 저는 2008년 4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EB3).
Wife와 두아들은 아직까지도 Pending 상태이구요.
다니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lay off 당했습니다..
그래서 EDD에 Unemployment Insurance Claim해서 benefit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가족들 영주권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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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31/2009 6:37:02 PM
본인을 스폰서 한 회사에게 일정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가족들 영주권 받는데도 lay off사실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어떠한지, 가족들의 진행상황이 어떤지, 무엇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이민법과는 별도로 미국에서 실업수당은 자신이 낸것을 받는것이므로 받는것이 해가되지 않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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