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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자녀입양

지역California 아이디d**bee****
조회1,746 공감0 작성일8/30/2009 5:09:03 AM
저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2년6개월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신 저의 형님이 불의에 교통사고로 사망 하여서
형님의 자녀을 저의 앞으로 입양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양하려고 하는 아이에 나이는 1993년생(만16세)입니다.
미국에 제가 살고있는곳으로 입양하여 데리고 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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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31/2009 10:26:25 AM
영주권자라서 자격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아이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양부 또는 양모가 시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나이가 만 16세 이전에 입양이 끝나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적으신 내용만으로는 자격이 안된다고 봅니다.
조카가 동생이 있어서 같이 입양을 할 수 있다면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동생이 없다면 입양을 통한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8/30/2009 12:54:33 PM
입양할수 있는 나이가 지나습니다. 그리고 입양의 조건은 각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부부의 재산능력과 년봉수준등을 고려하여 입양하여도 좋다고 판단되어진 상황에서 입양허가가 나옵니다. 영주권자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16세면 유학비자로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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