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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이민신청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
조회622 공감0 작성일8/28/2009 9:31:25 AM
아버지가 기혼자녀딸을 신청했는데, 이제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서류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손자가 23세되었읍니다. 21세가 지났는데, 들리는얘기로는 접수날로부터 승인받은 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크리딧을 준다고 그러는데요. 신청날짜는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오는 접수된 서류와, 승인된 서류를 분실했읍니다.
그래서 손자를 다른 가족과 같이 올라고하면, 접수된 서류의 나타난 번호, 또는 승인된 서류의 번호를 알아야만 몇년이 걸렸는지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번호들을 알수가 있을까요.
참고로, 지금 이민국의 서류는 받았읍니다.
위의 접수번호, 승인서류의 번호를 꼭 알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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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8/28/2009 4:15:10 PM
이민국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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