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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c**121****
조회1,239 공감0 작성일8/27/2009 4:31:08 AM
취업이민 3순위로 작년말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10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다른일을 하려하고 스폰서 회사에서 나오려 하는데 영주권 유지와 차후 시민권 신청시 아무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얼마나 더 그회사에서 근무를 더해야하는지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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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8/27/2009 12:06:40 PM
이제 10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다른일을 하려하고 스폰서 회사에서 나오려 하는데 영주권 유지와 차후 시민권

그래도 마무리는 확실하게 누가알겟오..단하루라도 문제있어 문제삼으면 본인책임.
daw**** 님 답변 답변일 8/27/2009 7:29:14 PM
얼마나 근무 하셨나요. 정식 영주권을 받았다면 스폰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언제든지 그만 두어도 됩니다.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발행일자로부터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유지와 차후 시민권 신청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순진도 하셔라.
e**yon**** 님 답변 답변일 8/27/2009 7:38:00 PM
영주권받고난후
근무조건 ..기간 무조건 준수하시길.
(이민국에서는 ####기간에 근무하는조건으로 영주권을 주신것이지
아무런 조건없이 준것은 절대아님 )
영주건 받자마자 업주하고 문제있어 직장 그만둔사람
영주권 무조건 취소당함.
kwy**** 님 답변 답변일 9/2/2009 2:59:54 PM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영주권스포서 회사에 근무해야 하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1년 정도 근무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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