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예비자가 -485를 신청후 대기중이라는 말씀이시면, 이미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시고 받으셨다면 영주권 받기 전에 한국에 나가실 수 있으나, 보통 변호사들은 한국에 나가시는것을 추천하지 않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파악을 해야하나 질문하신분의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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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110****님 답변답변일9/9/2009 8:01:39 PM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셨다면 나갔다 올수는 있느나 위 변호사님 말대로 나가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비 영주권자란 말은 없는걸로 알구요 아마 I-485펜딩 중이신거 같은데.... 아무런 혜택은 없습니다.
y**ny****님 답변답변일9/10/2009 12:17:26 PM
예비 영주권이라...ㅎㅎㅎ 영주권 받으면 예비 시민권자 겠네요? 음주등 좀만 잘못하면 쫓겨 나는 신분이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