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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자의 시민권취득과 군입대

지역California 아이디**k373****
조회648 공감0 작성일9/8/2009 3:27:40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임시영주권자이며,
군입대를 생각하고 입니다.

모병관말로는 임시영주권자이여도 군입대를 할수있으며
입대와 동시에 시민권신청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시민권을 취득하면 부모님을 초청하려 합니다.(아버지가 아프셔서...)

임시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해지를 하지 않아도
군입대를 하면 바로 시민권 신청이 정말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구비서류는 무엇일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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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9/10/2009 8:05:21 AM
구비 서류는 군대에서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하세요
훈련이 끝나자 마자 군대에서 시민권 신청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저도 어렸을때 군대에 가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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