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해외 체류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s**nhan231****
조회1,567 공감0 작성일9/7/2009 7:59:10 PM
한국에 일때문에 가는데 예상으로6~12개월 예상하는데요

입국시 문제없는지요

법적으로 몇개월 까지인지?

그리고 미국령 괌같은데 2~3일 체류하고 다시들어가서

나중에 문제없는지요?

자세한 답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0/2009 11:01:29 AM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를 할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 신청(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을 하고, 지문을 찍은 후에 출국을 하여야 하며,
재입국 허가를 받게되면 2년 까지 해외에서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령에서 2-3일 체류하는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