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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가 부모님 영주권 신청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조회1,319 공감0 작성일9/7/2009 12:01:52 AM
저희 엄마가 7월에 관광 비자를 소지 하시고 들어오셔서 시민권자인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들오 오신지 3개월 정도 지나서 하는게 좋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중인데요...신청후 기다리는동안 관광비자 만기인 6개월이 지나면 다시 한국을 나가셨다가 들오와야 되나요???그냥 미국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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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9/7/2009 5:25:48 AM
부모초청 케이스는 궂이 3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관광비자 만기일이 거의 다 될 무렵에 비자 연기신청을 하세요. 질질 끌다보면 비자연장 승인보다 영주권 승인이 먼저 납니다. 또한 불체가 된다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1**ou**** 님 답변 답변일 9/7/2009 7:57:40 AM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아무때나 해도 됩니다.
물론 초청자가 만21세가 넘어야겠죠.

잘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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