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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시의 재정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j**07****
조회1,025 공감0 작성일9/6/2009 9:33:12 PM
다음달에 제가 시민권 인터뷰가 있고요, 선서 후 바로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두분다 현재 서류 미비로 체제 중이신데, 어머님이 수개월 전 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레 이곳서 심장수술을 받고, 지불이 거의 불가능한 엄청난 금액의 병원비가 부모님 앞으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스폰서가 신청인의 제정을 보증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신청전의 병원비등도 보증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건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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