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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영주권신청-이혼을 앞두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chpoin****
조회10,280 공감0 작성일9/6/2009 12:55:46 AM
내년1월에 임시영주권 조건부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혼한지는 2년 4개월이 되었구요..
미국에 들어온지는 1년 5개월째 접어듭니다..

미국에 들어온 이후로 둘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서
휴가때 남편이
재산에 관련된 모든 서류 챙겨가고...
은행공동계좌 모두 닫고..
심지어 영주권신청할때 필요한 서류조차도 하나 남기지 않고
(그래도 텍스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서류는 사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 챙겨 파병지로 떠난 상황인데요..

지금은 파병가 있는 남편이 제게 이혼을 요구하네요..
남편은 이번 11월 중순경에 돌아오는데요..

제 생각으론 집이 지금 공동명의(결혼후구입, 빚없음)로 되어있어서
남편은 파병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을 먼저 처분하고 나서
바로 이혼서류 접수할것 같은데...
제가 뭘 먼저 준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처분하는것에 싸인해줄테니..영주권을 도와 달라할지 아님 물질적인 보조를 해달라고 할지 생각중입니다...영주권신청은 신랑이 돌아오고(11월중순) 두달 후에(1월중순~4월중순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시기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영구영주권 접수하고 접수영수증 받을 때까지 적어도 석달은 남편 눈치보며 버텨야 하니까요...

남편은 지금은 제가 임시영주권상태라서 그런지
저랑 이혼하는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선 임시영주권 만료일이 내년 4월 중순이라서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 않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영주권 만료일 전까지 완료할수 있을지..의문입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남편이 내년 3월에서 4월경에 한국 발령을 받아서
한국 근무를 위해 미국을 뜹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부동산이랑 차 모두 정리하고 미국을 뜰 계획을 세우는것 같은데요...
저보고는 그냥 맨몸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라 합니다...그리고 덧붙이길 네가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최대한 빨리 지금사는 자기집에서 나가줬음 좋겠다 하는데...(빨리 집을 팔아야 하니까요...)

물론 저는 지금 집에서 안나갈겁니다..
이혼 끝나면 나가야지요..
남편과의 기싸움에서 어떻게 버텨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번 메일에 강제추방 시킨다니 어쩐다는 말을 한 상황이라
영주권에 관련해서는 남편을 믿을수가 없네요...

지금 제 최대 고민은 이혼 시기와 영구영주권 신청 시기가 맞물려서
영구영주권 신청이 어려워질수 있을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의 순번을 좀 알려주세요...

1. 이혼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최대한 빨리 합의를 보고..아니 합의를 안보더라도 파병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별 조건없이 이혼서류에 사인해달라고 이혼서류를 미리 준비해둘까도 고려중입니다 그리고 영구영주권을 혼자 신청할려구요..(서류 갖출 정도의 증빙서류는 조금 가지고 있어요...실질결혼에 대한 보증을 서줄 친구들도 있구요..) 근데 이렇게 혼자서 신청해도 영주권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2. 신랑이 한국계라 제가 영어 많이 못해서 일단은 미국에서 직장다운 직장을 잡을 능력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소송하고 싶어요..이혼을 통해 제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찾고 싶거든요...이게 가능할까요..
영주권만료일이 내년 4월이라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울것 같아서요...
신랑이 3월에 한국가버리면 이혼이 더 늦어질수도 있는거니까요...
이혼소송을 길게 끄는걸로 인해 제 신분상으로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3.영주권신청하고 영주권 받을때까지 이혼보류하자고 남편을 설득한다..그렇게 해주면 영주권받고 나서 최대한 빨리 이혼해주겠다고...솔직히 이건 죽기보다 하기 싫으네요..남편이 절 너무 미워해서 무슨 행동을 할지 예측못하겠거든요..
(제가 자기한테 잘 못한대요..)우선 남편한테 또 질질 끌려다니며 맘에 상처 받는게 겁도 나고 또 무슨꼴을 당할지 아득해서요..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방법보다는 1번 방법이 더 끌리는데요....


전에 모 변호사님이 제게 조언하시길 1월에 남편 도움없이 wavier로 먼저 신청했다가 이혼 완료되면... 이혼후 혼자 영구영주권 신청하는 서류로 대체하라고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wavier(경제적통제, 언어폭행-주로 파병기간중에 보낸 신랑 이메일이 증빙서류임, 규명하기가 약간 어려울수 있음)로 신청해도 제가 이혼소송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까요?..세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하니 금전적인 부담이 우선 크구요..그러기에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이라도 하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인데요... 근데 남편이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서 솔직히 이혼합의 및 소송할때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못하겠어요..

도대체 뭘 뭔저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룰은 앞으로 제가 혼자 미국에서 적응해 살아야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니 이혼소송 먼저 진행시키고
이혼이 늦어지면 waiver로 먼저 영구영주권 접수하고나서
이혼완료되면 I-751로 대체할까요...?
그러나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예상못하겠어요...(여긴 텍사스에요..)
제가 무직이라 아직 어학코스 학생이거든요..

돈보다 영구영주권이 중요하니
이혼빨리 합의해주고 혼자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는 쪽으로 할까요...

이혼이 늦어짐으로써 제가 감당해야할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는데요...
차라리 위자료포기하고 영주권 신청에만 집중을 해야할까요...

어떤게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지 감을 잡을수 없네요...
조언부탁드릴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09 10:55:28 AM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사연인데 변호사님들이 답변을 안올리셔서 제가 먼저 올려봅니다.

1. 텍사스라고 하셨는데, 이혼은 텍사스 변호사만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에 답글 올리시는 분들중에 텍사스 변호사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텍사스변호사가 아닌 관계로 이혼에 대해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이혼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2. Waiver을 언급하셨는데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현재 말씀 해주신것으로 정확히 판단이 안됩니다. 하지만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하는 것은 아시다 시피 이혼후에서 가능합니다. 기준은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혼이 아닌 진실한 사랑에 의한 결혼 (bona fide marriage)를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그외 지인의 진술서도 많이 필요하고 증거를 준비하는데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준비를 하다보니 제가 정확히 나열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3. 영어가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텍사스에 아마도 한인 변호사분를 중에 이혼과 이민을 같이 하시는 분을 한번 찾아 보세요. 보통 이민과 이혼법을 같이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비용을 한번 절약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회원 답변글
d**oo**** 님 답변 답변일 9/6/2009 11:16:08 AM
maggie님.저 역시 maggie님과 비슷한 처지에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정식영주권을 받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도 어떻게든 정식영주권을 받을때까지는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먼저 이혼신청을 해 결국 저 스스로 I -751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님께서는 은행공동계좌나 집공동명의 등 진실한 결혼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라도 있지만 이미 이혼을 여러번 했던 전 남편은 그런 사항들을 알고있어서인지 그 어떤 서류에도 저와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 없어 사실 저같은 경우 진실한 결혼이었음에도 정식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상태였습니다.하지만 좋은 변호사님을 만난 덕분에 I-751을 신청한 지 2개월만에 마침내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았어요.여기 올린 글 가운데 타이틀이 '정식영주권'이란 글이 제가 올린 것인데 거기에 제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변호사님 성함과 연락처 알려드릴테니 우선 그분과 상담해보세요.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
o**galega**** 님 답변 답변일 9/6/2009 11:38:10 AM
영주권을 빌미로 학대와 폭행을 저지르는 나쁜 사람들. 약점을 알고 할테면 하라 식으로 이리도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은 님은 구제받을 수 있어요. 혼자 self-petition을 넣을 수 있고요, 이혼이 종결되지 않았으면 나중에 종결이 된 후, 추가서류로 내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영주권 때문에 쉽게 이혼에 동의하지 마세요. 끝까지 권리를 찾으세요. 어떻게 이혼이 됐냐는 것도 영구영주권 심사시에 중요할 수 있어요. 금전적으로 힘드시다면 인터넷에서 비영리 단체를 한번 알아보세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싸우세요. 그리고 꼭 영주권받으셔서 미국사회에서 떳떳하게 성공하세요.
o**galega**** 님 답변 답변일 9/6/2009 11:43:37 AM
한가지를 빠트려 다시 적을께요. 미국의 로스쿨에 사연을 보내보세요. 로스쿨마다 Clinic프로그램이 있어 학생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론 지도교수도 함께 작업을 하는데, 일단 미리 신청해놓으면 순서대로 해주던지 아니면 너무 급한 사정이면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금전적으로 어려우시면 이런 방법도 한가지 도움이 될까해서요. 아무쪼록 이혼과 영주권 모두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daw**** 님 답변 답변일 9/6/2009 12:23:39 PM
참 안타가운 사연입니다. 이혼을 해 달아고해서 너무 쉽게 해주시면 안됩니다. 변호사선임 하셔야겠네요.
남편이 협박을 한다면 먼저 녹취록을 하세요. 작은 녹음기(30불) 사셔서 녹음하시고 메일이나 모든 정황들을 다 수집하시는게 우선입니다. 절대로 이혼에 싸인해주시면 안됩니다. 영주권이 손에 있을때까가지는..... 그리고 재산에 반으로 분배해달아고 하세요. 함게 사시면서 폭행이나 협박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남편이 더 불리합니다.
어짜피 이혼을 하기로 했다면 강하게 마음먹고 끝까지 권리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약하게 사시면 안됩니다.
영어 못한다고 당하시면 안돼죠. 남편이 정말 아내을 사랑하지 않은것 같은데 ... 돌아올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버티면 영주권 받습니다... 빨리 이혼해주면 못 받으니 그리 아십시요. 꼴뚜기말 명심하십시요. 최대한 길게 ....
재산분할의 관한 모든것에 확고하게 본인의 입장을 대필하십시요. 2년정도 길게 끓어서 이혼하시길 ....
상대가 지쳐야 위자료도 더 받을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요구하십시요.
r**e**** 님 답변 답변일 9/6/2009 12:25:36 PM
미군들 주특기 는 한국여자 꼬셔서 데리고 놀다가 발로 차는것.
그것도 모르고 좋아라 헬레레 하는 한국여자들.
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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