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구영주권신청-이혼을 앞두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chp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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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6/2009 12:55:46 AM
내년1월에 임시영주권 조건부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혼한지는 2년 4개월이 되었구요..
미국에 들어온지는 1년 5개월째 접어듭니다..
미국에 들어온 이후로 둘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서
휴가때 남편이
재산에 관련된 모든 서류 챙겨가고...
은행공동계좌 모두 닫고..
심지어 영주권신청할때 필요한 서류조차도 하나 남기지 않고
(그래도 텍스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서류는 사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 챙겨 파병지로 떠난 상황인데요..
지금은 파병가 있는 남편이 제게 이혼을 요구하네요..
남편은 이번 11월 중순경에 돌아오는데요..
제 생각으론 집이 지금 공동명의(결혼후구입, 빚없음)로 되어있어서
남편은 파병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을 먼저 처분하고 나서
바로 이혼서류 접수할것 같은데...
제가 뭘 먼저 준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처분하는것에 싸인해줄테니..영주권을 도와 달라할지 아님 물질적인 보조를 해달라고 할지 생각중입니다...영주권신청은 신랑이 돌아오고(11월중순) 두달 후에(1월중순~4월중순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시기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영구영주권 접수하고 접수영수증 받을 때까지 적어도 석달은 남편 눈치보며 버텨야 하니까요...
남편은 지금은 제가 임시영주권상태라서 그런지
저랑 이혼하는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선 임시영주권 만료일이 내년 4월 중순이라서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 않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영주권 만료일 전까지 완료할수 있을지..의문입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남편이 내년 3월에서 4월경에 한국 발령을 받아서
한국 근무를 위해 미국을 뜹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부동산이랑 차 모두 정리하고 미국을 뜰 계획을 세우는것 같은데요...
저보고는 그냥 맨몸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라 합니다...그리고 덧붙이길 네가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최대한 빨리 지금사는 자기집에서 나가줬음 좋겠다 하는데...(빨리 집을 팔아야 하니까요...)
물론 저는 지금 집에서 안나갈겁니다..
이혼 끝나면 나가야지요..
남편과의 기싸움에서 어떻게 버텨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번 메일에 강제추방 시킨다니 어쩐다는 말을 한 상황이라
영주권에 관련해서는 남편을 믿을수가 없네요...
지금 제 최대 고민은 이혼 시기와 영구영주권 신청 시기가 맞물려서
영구영주권 신청이 어려워질수 있을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의 순번을 좀 알려주세요...
1. 이혼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최대한 빨리 합의를 보고..아니 합의를 안보더라도 파병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별 조건없이 이혼서류에 사인해달라고 이혼서류를 미리 준비해둘까도 고려중입니다 그리고 영구영주권을 혼자 신청할려구요..(서류 갖출 정도의 증빙서류는 조금 가지고 있어요...실질결혼에 대한 보증을 서줄 친구들도 있구요..) 근데 이렇게 혼자서 신청해도 영주권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2. 신랑이 한국계라 제가 영어 많이 못해서 일단은 미국에서 직장다운 직장을 잡을 능력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소송하고 싶어요..이혼을 통해 제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찾고 싶거든요...이게 가능할까요..
영주권만료일이 내년 4월이라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울것 같아서요...
신랑이 3월에 한국가버리면 이혼이 더 늦어질수도 있는거니까요...
이혼소송을 길게 끄는걸로 인해 제 신분상으로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3.영주권신청하고 영주권 받을때까지 이혼보류하자고 남편을 설득한다..그렇게 해주면 영주권받고 나서 최대한 빨리 이혼해주겠다고...솔직히 이건 죽기보다 하기 싫으네요..남편이 절 너무 미워해서 무슨 행동을 할지 예측못하겠거든요..
(제가 자기한테 잘 못한대요..)우선 남편한테 또 질질 끌려다니며 맘에 상처 받는게 겁도 나고 또 무슨꼴을 당할지 아득해서요..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방법보다는 1번 방법이 더 끌리는데요....
전에 모 변호사님이 제게 조언하시길 1월에 남편 도움없이 wavier로 먼저 신청했다가 이혼 완료되면... 이혼후 혼자 영구영주권 신청하는 서류로 대체하라고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wavier(경제적통제, 언어폭행-주로 파병기간중에 보낸 신랑 이메일이 증빙서류임, 규명하기가 약간 어려울수 있음)로 신청해도 제가 이혼소송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까요?..세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하니 금전적인 부담이 우선 크구요..그러기에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이라도 하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인데요... 근데 남편이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서 솔직히 이혼합의 및 소송할때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못하겠어요..
도대체 뭘 뭔저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룰은 앞으로 제가 혼자 미국에서 적응해 살아야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니 이혼소송 먼저 진행시키고
이혼이 늦어지면 waiver로 먼저 영구영주권 접수하고나서
이혼완료되면 I-751로 대체할까요...?
그러나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예상못하겠어요...(여긴 텍사스에요..)
제가 무직이라 아직 어학코스 학생이거든요..
돈보다 영구영주권이 중요하니
이혼빨리 합의해주고 혼자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는 쪽으로 할까요...
이혼이 늦어짐으로써 제가 감당해야할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는데요...
차라리 위자료포기하고 영주권 신청에만 집중을 해야할까요...
어떤게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지 감을 잡을수 없네요...
조언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