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에 영주권 인터뷰를 했는데 담당자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E-2 로 있습니다) 취직을 하려는게 납득이 안된다며 deny하겠다면서 서류에 Deny라고 쓰는걸 봤습니다. 2주안에 서류를 보낼거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deny 서류를 받느면 그때가서 다시 어필하면 될거라는데... 한번 deny된케이스가 어필하면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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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9/4/2009 6:55:53 PM
일반적으로 E2 투자자는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법원의 케이스를 살펴보시면 70년대 초반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지만... 위에 얘기한것처럼 간단한 경우는 아닌듯...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어필은... 말 그대로 기존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하는 것으로, 뒤집는 반증이 충분해야 가능합니다. 이 역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어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