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부모초청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 서류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벌금형의 기록이 있어서 벌금을 내고 해결을 하긴 했는데, 완전히 CLEAR되기까지 2년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기로 되어 있어서 SEO로 CASE 번호가 시작되는데, 미국에 와서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까? 사정상 인터뷰 날짜가 나오기 전에 한국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미리 오시게 될 것 같은데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4/2009 10:59:44 AM
안녕하세요.
1. 어떤 종류의 벌금형 기록인지 저희가 자세히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폭력사건 이였는지 사기죄였는지 아니면 단순 교통법규위반인지. 비도덕적인 범죄를 (사기,도둑,폭력죄등) 저지르거나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2.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실려면 I-485를 다시 미국에서 신청하셔야 하며 관련비용도 다시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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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님 답변답변일9/3/2009 12:57:44 PM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l**d039****님 답변답변일9/3/2009 2:52:51 PM
한국 경찰범죄 확인서(?) 는 경찰서에 본인이 가서 발급신청하면 즉석에서 발급되며, 벌금기록은 나오지 않는것으로 암니다.. 미국에서도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한국에서 진행보다는 시간적으로는 늦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gha71****님 답변답변일9/4/2009 12:22:59 PM
원글인데요. 그럼 좀 복잡한 케이스예요. 사기를 친 사람을 고소하면서 시작이 된 재판이었는데, 오히려 명예회손과 폭행죄 등 말도 안 되는 죄로 오히려 누명을 쓰고 지고말았어요. 여기서 영주권이 진행중이어서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벌금내고 정리했던 거예요. 좀 억울하지만 포기한 셈인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