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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의 영주권및 re-entry permit.

지역California 아이디y**yjun****
조회701 공감0 작성일9/1/2009 11:00:01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초에 시민권을 받고 또한 70세 이상의 부모를 스폰서하여 금년 6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미국공무원 신분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
1.부모님도 re-entry permit을 받아야 되는 건지요?
2.부모님은 미국내에서 경제적능력은 없으므로 세무신고시 제 앞으로
dependents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3.해외에서 사회보장 보험 신청이 가능한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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