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분은 한국 기록에 출생신고를 하시고, 국적이탈 신고를 하셔야지 병역문제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캐나다 시민권자를 후천적으로 취득하신 아드님들의 경우,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하셨으므로, 해당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신고만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