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5/2009 3:59:55 PM 이민국에 시민권을 받았다는 통지서를 보내시고 1순위로 격상 시켜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 되셨기 바랍니다.스티븐 조 변호사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3055 Wilshire Blvd., Suite 480Los Angeles, CA 90010Tel: (213) 383-4656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1,091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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