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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 하고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seounghyu****
조회3,668 공감0 작성일9/10/2009 6:57:59 PM
안녕하 세요~?
저는 2000년 초쯤 미국 유학생활 하다 범죄 기록을 받고 추방 받았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미국시민자 여자친구 하고 결혼을 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친구하고 결혼 하면 미국에 입국 할수있는지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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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1/2009 10:12:42 AM
어떤 범죄기록으로 추방(?)되었는가에 따라 답은 다릅니다.
또한 실질적인 추방명령(removal order) 였는지 또는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였는지에 따라 답은 또한 다르고요.
만약 도덕성 범죄로 추방이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도덕성 범죄라고 하더라도 자진출국의 혜택은 가능합니다) 본인의 입국불허가 본인의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것이라는것을 증명한다면 212h waiver 의 도움으로 입국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9/11/2009 6:28:26 AM
입국이나 영주권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felony conviction 기록을가지고 미국생활 을 시작하려면 참 힘드는 생각 해보았나요? 9/11 이후로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background check 꼭합니다. 취직은 할 생각도 마시고 와서 은행 도움없이 사업이나 할수 있으면 몰라도. 그 기록은 평생 없앨수 없읍니다. 나중에 자식들 까지도 알게될탠데.
y**ny**** 님 답변 답변일 9/11/2009 10:50:55 AM
한국에서 사회생할하는 정도라면 중범죄는 아닐듯 하지만,,,그래도 아마 추방 시킨 사람을 다시 불러 오진 않을듯 하군요. 시민권빙자 사기 결혼을 한다 해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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