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재판을 받는 중 에는 미국내에서 체류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글님과 유사한 경우에 이민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역적 편차가 있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반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민 항소심의 경우 현재 약 8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동안에 귀하가 시민권자과 결혼을 하게된다면 추방에서 완전히 구제가 되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USCIS 의 CSPA 계산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추방재판을 받으면서 원글님이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은 최소 1년 반 에서 2년반 정도는 있으며 그동안에 CSPA 의 적용에 변화가 있던지 시민권자와의 결혼등의 새로운 구제책이 생길경우 본국으로 추방당하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속단하여 모든것을 포기하시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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