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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터뷰중 Age Out 사유로 추방 편지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20****
조회3,281 공감0 작성일9/10/2009 3:22:20 PM
몇일전 인터뷰중 Age out 사유로 case denied 됐는데요...이틀 만에 추방 편지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은 이상 출국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거겠죠? 혹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저의 변호사가 CSPA 날짜를 잘못 계산 했다고 하는데...이유가 어떻게 됐건 추방은 어쩔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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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1/2009 10:25:05 AM
CSPA 날자를 잘못계산하였다고 하는걸로 미루어 아직 미혼인 20대 초반의 사람인것 같군요.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이민판사에게 그 영주권 거부의 타당성 여부를 재 심사하는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재 심사에서고 거부가 된다면 이민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요. 현재 CSPA 의 적용대상에 대한 법리공방이 여러 연방법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민재판을 받는 중 에는 미국내에서 체류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글님과 유사한 경우에 이민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역적 편차가 있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반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민 항소심의 경우 현재 약 8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동안에 귀하가 시민권자과 결혼을 하게된다면 추방에서 완전히 구제가 되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USCIS 의 CSPA 계산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추방재판을 받으면서 원글님이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은 최소 1년 반 에서 2년반 정도는 있으며 그동안에 CSPA 의 적용에 변화가 있던지 시민권자와의 결혼등의 새로운 구제책이 생길경우 본국으로 추방당하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속단하여 모든것을 포기하시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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