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후 어머님께서 시민권을 따신후 따님을 가족초청하면 따님 나이가 21세가 넘을 것이라 걱정하시는데, 아동보호법(CSPA)에 따르면 시민권자가 I-130을 파일하는 순간 따님의 나이가 이민법 규정에 따라 정지됩니다. 예를 들면 따님이 20살 2달에 어머님이 시민권자로써 I-130을 파일하면 따님이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20살2달이 계속 유지됩니다.
아동보호법은 법규정이 복잡하며 아직 제대로 해석되지 않은 미흡한 부분도 많은 법입니다. 변호사 실수 뿐만 아니라 이민국에서도 실수를 하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부디 변호사분과 상담하여 여러 옵션이 얼마나 있는지 자세한 의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중앙일보 홈
